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(도로교통법 위반)로 기소된 A(25)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.127%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부장판사는 "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,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,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070946477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